'드루킹 변호' 김형남 변호사 "노회찬 진짜 죽었는지 검증해야" 궤변

증거신청 수용 안되자 "재판부가 정치적" 기피신청
"말로만 투신 누가 믿겠나…사건 현장검증도 해야"
  • 등록 2018-11-13 오후 4:22:01

    수정 2018-11-13 오후 4:22:01

‘드루킹’ 김동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댓글 조작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죽었는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관련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퇴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의원의 유서 검증에 앞서 정말 노 전 의원이 사망했는지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기록 송부촉탁과 사망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씨 측은 “재판부가 정치적, 정략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정을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김씨는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직접 2000만원을, 부인 김지선씨를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변호인인 김형남(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만나 “공교롭게도 노 전 의원이 허익범 특별검사팀 소환조사 직전에 자살했다는 식으로 갑자기 발표가 났다”며 “현재 노 전 의원이 정말 자살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자살 안 하고 어디에 살아있다면 어디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유서를 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며 “노 전 의원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노 전 의원이 진짜 사망한 게 맞는지, 경찰이 투신자살로 발표했으니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기록 일체를 송부촉탁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보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노 전 의원 사망 사실 확인을 위해선 투신했다고 알려진 남산의 모 아파트 현장에 가서 투신자살이 가능한 현장상황인지를 현장검증을 통해 검토해보자고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사망에 대해선 경찰 발표만 있을 뿐이지 객관적 증거는 하나도 없다. 사망 증거를 경찰이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말로만 투신한다고 했다면 누가 믿겠느냐. 수사기관에서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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