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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협동조합(농협)이 전국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오염·악취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했다. 원래는 올 초 적용 예정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을 전제로 적법화 기간을 내년 9월까지 늦추기로 했다.
농협은 국내 농업인 대부분(조합원 222만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29개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이 있다. 2012년 분리한 농협금융지주(NH농협은행 등)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축산경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