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영아 '전동 바운서' 3시간 태운 친모…학대치사 혐의 송치

의료계 '흔들린 아이 증후군' 소견
경찰에 '육아 스트레스 심했다' 취지 진술
  • 등록 2022-11-09 오후 8:42:02

    수정 2022-11-09 오후 8:42:0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전동 바운서’에 과도하게 태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께 뇌출혈 증상으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3일 숨졌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한 후 부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전동 바운서에 B군을 과도하게 태워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회당 30∼60분 정도 사용을 권장하는 전동 바운서에 B군을 3∼4시간씩 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B군의 사망과 관련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강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대뇌의 정맥이 끊어져서 피가 나는 ‘경질막하 출혈’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육아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해할 고의는 없었지만, 학대로 인해 B군이 숨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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