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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자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한다. 기업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중국과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국제 협약 마련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차량 등 수송부문에서의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제조기업에도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책임을 주고자 이같은 의무 판매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며 “다만 내년 중 자동차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민적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선 수소 시내버스 보급을 내년 35대에서 2022년 2000대까지 늘려 나가고 전경 버스도 순차적으로 수소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역시 올해 기준 5만 1000대에서 2022년까지 43만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그간 국외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원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환경부는 이를 내년부터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저감하는 방향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철강·석탄화력 분야에 국한돼 있던 한·중 공동투자 저감사업 분야를 석탄보일러 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국가 협약 마련을 목표로 각국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박 실장은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통한 실무적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 등 중국의 대기 개선 의지가 강한 편”이라며 “다만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 전 자발적 감축 목표를 우선 설정해 실천해나가기로 한 건 지역 여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실천력이 담보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명문화된 협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차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는 한편 경유차를 저공해차 품목에서 제외(클린디젤 폐기)하는 등 민간부문에서의 경유차 비중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269만대)의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운행을 제한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해 LPG차로 교체하면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대수를 올해 기준 1800대에서 내년까지 2272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다만 노후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 인상 및 신차 구매 지원 방안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이같은 방안들을 통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t 감축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난해 기준 25㎍/m³에서 2022년까지 17㎍/m³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