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버블’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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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해민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어유에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디어유는 환불 요청 시 메시지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일 기준 7일 이내 환불을 허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10대·20대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불리한 이용약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디어유 버블’의 개선 조치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팬덤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버블 이용자들이 겪었던 환불 거부 문제와 일부 아티스트의 저조한 메시지 발송 건수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