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말고 차량 677대 태운 업체 직원들 ‘금고형’ 선고

불 붙인 세차직원 금고 3년, 업체 대표는 금고 2년
화재경보기 중단시킨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2년
손해액 43억여원...오는 25일 항소심 선고
  • 등록 2022-11-09 오후 8:29:56

    수정 2022-11-09 오후 8:30:14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스팀 기계의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폭발 화재를 일으킨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업체 직원이 담배불을 붙이려다 화재 사고를 낸 모습(사진=연합뉴스TV)
검찰은 9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3년, 대표 B씨(34)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화재발생 직후 작동한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중단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게는 징역 2년, 관리사무소 인력파견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세차 업체 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각각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화재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다.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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