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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
이 부회장, 최지성(66)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관련자 5명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전산 배당으로 이들 재판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재판장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법원 예규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업무를 담당할 당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관이다. 법원 사건배당 예규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이에 따라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 특검법은 1심 선고를 기소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이화여대 학사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앞서 기소된 교수들이 배당된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영재(57) 원장 등 비선진료 관련자들 사건은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에 배당됐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