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촌동 무단횡단 논란 확산…法 "교통사고 피해자도 과실책임"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논란 확산…청와대 청원도
法 "심야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만 책임 묻는 건 지나쳐"
  • 등록 2018-04-30 오후 3:51:57

    수정 2018-04-30 오후 3:51:57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이모(6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수락산역 인근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던 김모(72)씨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이씨의 신고로 곧장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복강내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54km로 운전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긴 했지만 피해자가 심야에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며 “피고인의 생업인 택시운전에 지장이 있을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41)가 SUV 차량을 몰다가 여대생 A(23)씨와 B(23)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고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길을 건너던 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한편 쌍촌동 교통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7일 올라온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법적책임과 구속 안되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엔 30일 기준으로 3444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법을 어기고 자살행위인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가혹한 일”이라며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12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가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같은 내용의 “무단횡단 사고 과실여부” 등 청원에는 30일 기준으로 1만 1345명이 동의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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