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직원에게서 돈 받은 전 농협 조합장 유죄

  • 등록 2017-04-18 오후 6:43:43

    수정 2017-04-18 오후 6:43:4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18일 징계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농협 전 조합장 정모(6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징계권자로서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징계처분이 결정된 후 돈을 수수했고 징계결정 전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해당 농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9월 부하 직원 박모(36·해임)씨의 횡령사건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은 조합 차장 김모(57)씨로부터 징계수위를 낮춰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부하 직원 박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해지역 특산물인 산딸기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박 씨는 2014년 실제 산딸기를 출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1억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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