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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정기고사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험지 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녀, 전 교장·교감, 고사총괄교사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쌍둥이 자녀들은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메모가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라고 봤다.
경찰은 A씨 등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