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조국 재판도 악영향

'조민 7대 허위 스펙' 등 대다수 혐의 유죄 결론
대법 "타 지원자 탈락하게 하고 입시 신뢰 훼손"
동양대 PC 증거 인정에…조국 1심, 결정 번복 전망
  • 등록 2022-01-27 오후 11:59:59

    수정 2022-01-27 오후 11:59:5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이 기대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이하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증거능력 부인 결정을 내려 검찰의 반발을 샀던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도 기존 판단을 번복할 것으로 보여 조 전 장관 부부는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1월 기소 이후 26개월 만의 형 확정이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딸의 인턴 경력을 수차례 부풀리거나 위조한 후 이를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의 총 7개다. 이들 스펙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적용했다.

法 “정경심, ‘입시 제도 문제’라며 책임 전가…죄질 나빠”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외에도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이후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7대 허위 스펙’을 포함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위계 행위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전 교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가했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는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과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별도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조 전 장관 측이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동양대 PC 증거능력 배제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C 증거능력 배제 결정’ 조국 1심 재판부 ‘머쓱’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동양대 PC,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 2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유사한 사건에서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동양대 PC는 동양대 측이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해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포괄적 관리 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었기에, 정 전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자택 PC들의 경우 애초부터 정 전 교수 측에서 증거능력을 다투지 않아 대법원도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PC들에 대한 ‘증거능력 배제’ 결정을 번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부부는 변론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오늘 대법원 판결 사건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며 “대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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