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전 후보자는 20대 시절 상대 여성의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면서 후보 지명 5일 만인 지난달 16일 자진 사퇴했다. 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주 의원이 ‘몰래 혼인신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지난 13일 A씨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안 전 후보자의 가사 판결문을 받아 공개한 혐의(가사소송법 위반)로 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0일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