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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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피 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보더라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라는 점과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정 재판관은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관련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발언들이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 확인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일 뿐”이라며 예단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법원 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는 점이나 정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심판을 저해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리와 공정,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며 정 재판관의 자진 회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