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교정 초점 둔 '통고' 제도 적극 안내

통고 안내 책자 및 리플렛 제작 배포
  • 등록 2018-09-19 오후 4:04:29

    수정 2018-09-19 오후 4:04: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정에 초점을 둔 통보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소년의 비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 측의 고소나 고발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하면 소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낙인을 찍는 것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한 제도다.

가령 통고 제도를 이용하면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과 범죄경력조회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법운을 통해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행정처는 최근 지난 2012년도에 제작한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개정판과 리플렛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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