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년보호사건 통고제도의 활성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소년 통고 실무’ 책자와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통고는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19세 미만)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다.
행정처는 최근 지난 2012년도에 제작한 통고에 대한 안내 책자의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개정판과 리플렛을 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