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발매가 CD가 아닌 디지털 싱글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음악의 기타 리스트는 누군지 베이스는 누가 연주했는지 같은 실연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주자들은 어떤 앨범이 인기를 얻어 나중에 신탁사용료를 받으려 해도 권리 증명이 어렵거나, 라디오나 TV에 자신의 연주가 포함된 음악이 나와도 나중에 방송보상금을 정산받기 어렵다.
이런 경향은 멜론이나 지니뮤직, 벅스, 네이버 같은 온라인 음원 유통 대중화와 함께 두드러져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보장해주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또한 지난해 1년동안 가온차트 상위곡 중 실연자 정보가 표시된 곡은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디지털음원유통사(OSP)나 음실련에 쌓여만 있고 권리자를 찾지 못한 저작권 미분배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분기 기준 멜론·지니·벅스 등 주요 5대 디지털 음원사 기준 미지급 신탁사용료는 약 15억 원(약 20%)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60억 원 정도 된다. 이는 실연정보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음실련에 등록하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징수받지 못한 금액이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음실련에 쌓인 미분배 방송보상금만 186억(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감자료)이나 된다.
음실련 관계자는 “제작사나 OSP, 실연자 등 모든 주체가 저작권료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OSP들이 디지털 음반을 발매할 때 가수나 작곡·작사가 뿐 아니라 연주자 명도 함께 기재해야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카카오(035720),네이버(03542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CJ E&M(130960),NHN엔터테인먼트(181710) 같은 유수 기업들이 뛰어든 디지털 음원 시장의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온·오프라인 음원에 기타 연주자 등 권리자 이름을 표기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실연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거나, 부득이하게 기재가 어려운 경우 저작권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자명을 관리하고 기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카카오가 ‘멜론’을 서비스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고, LG유플러스가 ‘지니’를 서비스하는 KT뮤직에 투자해 2대 주주가 된 데 이어 네이버도 최근 YG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IT 업계 음원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