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측 "1심서 재판부 설득했다 생각…적극 변론 못해"

"1심, 롯데 내부문서 오해해 묵시적 청탁 인정"
"안종범 진술 중 일부만 신빙성 있다고 판단"
法, 뇌물 우선 심리 시작…경영비리는 추후 진행
  • 등록 2018-05-02 오후 5:04:49

    수정 2018-05-02 오후 5:04:49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1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을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단은 “1심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사림의 혐의 19개 중 신 회장 관련 혐의는 하나에 불과해 적극적인 입증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증을 충분히 설명하면 1심 재판부가 납득했을 거라고 생각한 점이 있다. 재판부의 질문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며 “1심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이 있었다면 추가 입증할 수 있었다. 정황과 서증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안 전 수석과 롯데 직원 등 19명을 뇌물공여 사건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봤지만 묵시적 청탁 이론을 동원해 뇌물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묵시적 청탁을 동원하며 인용한 증거 중엔 롯데 내부에서 입수한 내부 문서들이 상당수 있다”며 “1심이 이 문서들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문서들에 같은 내용이 적혔더라도 작성 시기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1심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막연한 내용으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판단 근거가 됐던) 롯데 내부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당시 롯데 내부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10여명의 롯데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1심 유죄 판단의 결정적으로 작용한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100쪽 가까운 항소이유서에서도 밝혔듯이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1심은 안 전 수석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믿지 않으면 일부는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독대 사흘 전인 2016년 3월11일 신 회장과의 만남에서 면세점 관련 얘기가 오갔고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해 증인채택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를 마치면 일단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경영비리 사건을 추후 심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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