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코로나 격리없이 중국 출장이 가능했던 이유

이번 1일부터 한·중 신속통로.. 기업인들 출장 쉬워져
14일 자가격리 대신 자체 모니터링·코로나19 진단검사
중소기업선 활용 어려워.. 적용 범위 확대는 '숙제'
  • 등록 2020-05-19 오후 8:29:00

    수정 2020-05-19 오후 8:29: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19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김나경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중국에서 3일만에 돌아왔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대로라면 중국에서만 보름 이상은 걸릴 출장길이다.

그러나 불과 3일만에 이 부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우리정부와 중국 정부가 합의해 도입한 신속통로’ 제도 덕분이다.

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인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한 뒤 초청장을 보내고 이후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다만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한 후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도 중국 지방정부 지정 장소에서 1~2일 동안 격리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회장과 함께 출장길에 오른 일행은 사흘간의 짧은 출장 일정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3차례나 받았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다는 본 취지와 달리 현재에는 대기업 위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한중 패스트트랙(신속통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현지 초청을 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사증)을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거기다 현재 한중 간 항공 노선이 줄어든 터라 이동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의 수요조사 결과 4~5월 중국 방문 희망 기업인은 1500여명에 달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직원 215명이 지난 10일 중국 톈진으로 입국하면서 한중 신속통로가 본격화됐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1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입국한 후 의료진의 모습. 이번달 1일부터 한-중 양국은 기업인들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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