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 퇴직자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에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선고 직후인 26일에는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직 간부 김모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취업한 퇴직 간부들이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업무방해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는 기간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에게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공정위 요구·요청에 의해 퇴직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정위) 퇴직자의 나이와 퇴직사유 등에 비춰보면 기업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퇴직자를 채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돼 위력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의 경우 △노대래(63) 전 위원장 무죄 △김동수(64) 전 위원장 무죄 △지철호(58) 부위원장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