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처벌 피하려 위증교사

  • 등록 2017-04-18 오후 6:30:30

    수정 2017-04-18 오후 6:30:3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사찰 주지가 재판 과정에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형량만 늘어나게 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700여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별건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8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가짜 기부금 영수증 사건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채택된 10여명에게 연락해 실제 기부금을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예상 증인신문 내용과 답변을 작성해 증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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