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회 도중 활어 던진 50대 남성 불기소…증거불충분

남부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불기소 처분
A씨, 집회서 방어와 참돔 던지는 퍼포먼스
  • 등록 2022-05-10 오후 6:23:43

    수정 2022-05-10 오후 6:23:4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집회 도중 활어를 노상에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는 2020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같은해 12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더불어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판례 및 유사사건 결정례 검토 등 철저한 법리검토 후 위와 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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