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대북 세컨더리 제재 '경고' 아니라지만…우려 지속(종합)

"美 독자제재,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제재 성격 갖고 있어"
"제재 대상 지속 늘어남에 따라 인식 높이는 차원으로 이해"
전문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제재 훼손 우려 간접 경고"
  • 등록 2018-10-15 오후 4:06:58

    수정 2018-10-15 오후 4:37:51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지난 4일 ‘Secondary sanctions risk’를 추가해서 발표한 제재명단. (자료=OFAC 리스트 캡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15일 최근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를 명시한 것에 대해 “미 행정부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존재했던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를 명시했다. 세컨더리 제재란 대북제재를 위반한 대상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대상에 대한 주된 제재가 있고, 이 제재의 메인타겟과 관련된 제3의 대상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은 아니고 과거 대이란제재에서 사용된 개념”이라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규정을 어긴 외국의 개인 및 단체에까지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성격을 ‘명시’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경고’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세컨더리 제재의 위험은 이같은 어구를 명시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던 부분”이라며 “미국의 독자제재를 계속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해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은 16차례 추가돼왔다.

아울러 평양 정상회담 이후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의 7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한 컨퍼런스콜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아웃리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재무부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관련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방국과 공조하에 민간업계의 대북제재 관련 인식을 높이려는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대북제재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는 사항인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그같은 조치가 이뤄진 행간을 봐야한다”며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 논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대북 제재를 훼손할 우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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