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이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매년 불어날 재산세의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다. 당정간 엇박자로 혼선이 야기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불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지방 소재의 다주택자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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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중 재산세율 인하대상 기준(공시가 6억원 또는 9억원) △재산세 인하율(0.05%포인트) 일괄 적용 또는 구간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재산세 인하 기준은 결정이 안됐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세율 부분도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동률로 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당정청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대로 ‘6억원 이하’를 기준 삼으면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가구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해 있어서다. 전국 공동주택의 2.69% 수준이다.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려 있단 점이다. 서울(24만5095가구)은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이어 경기도(10만1841가구)가 27%로 서울·경기만 93%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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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경우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이는 매년 십수만 원씩 혜택을 보지만 지방에 2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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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저울질 중인 재산세율 인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났다. 김우철 교수는 “편익과세 원칙으로 가야지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제를 차등화하면 재산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며 “중위가격을 더 많이 감면해주되 2개 구간 정도로만 차등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