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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6일 이 같은 2020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하고 REC 시장을 형성했다. 발전설비 규모가 500메가와트(㎿)를 넘는 국내 22개 대형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2020년 기준 7%)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부터 부족한 만큼의 REC를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SMP(계통한계가격)에 맞춰 한국전력(015760)에 판매하는 수익과 함께 REC 판매수익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공급량이 빠르게 늘면서 REC 시세가 떨어졌고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체 평균 선정가격은 15만1439원이었다. 용량별로는 100㎾ 미만이 16만1927원, 100㎾~1㎿가 14만653원, 1㎿ 이상이 14만2000원이었다.
선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6개 발전 공기업과 20년 REC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길 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참여 사업자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역대 최대규모로 이뤄진 이번 입찰을 통해 많은 (태양광 등) 발전 사업자가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RPS 시장에 대한 종합 모니터링과 현황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