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주자격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 갱신해야

법무부 21일부터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
  • 등록 2018-09-20 오후 4:55:43

    수정 2018-09-20 오후 4:55: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도 사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의혹이 있는 경우 긴급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새로 도입되는 녹색의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재발급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 및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그간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외국인의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 요건을 법령에 명시해 구체화했다. 영주자격 취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시설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청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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