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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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에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가족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이어 “처벌 대상에서 공무원(기관장) 처벌사항을 뺀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담당사업을 허가한 공무원과 사업주, 원청(발주처)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는 “울하고 분한 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느냐.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돼서는 안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즉시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