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K는 22일 도쿄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전날 아베 전 총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도쿄지검이 그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지 18일 만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등이 아베 전 총리와 ‘아베신조 후원회’ 대표인 공설(公設) 비서 등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6년간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전야제를 개최하며 식사비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행사 참가자들이 낸 돈은 5000엔(한화 약 5만 3500원) 정도로,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 1000엔·약 11만 78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아베 측이 차액을 보전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벚꽃 스캔들의 핵심이다.
아베 전 총리는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벚꽃 보는 모임의 모든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했으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중의원 조사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에서 아베 전 총리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내용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한 경우는 총 118회에 달했다.
|
다만 아베 전 총리는 형사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때 수입과 지출을 회계보고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정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나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인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재 누락을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공모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후원회 측에서 비용을 보전한 사실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는 불기소할 공산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한편 일본 전직 총리가 특수부 조사를 받은 건 약 15년 만이다. 지난 2004~2005년 본인이 이끌던 정치단체 ‘헤이세이 연구회’가 일본 치과의사회 간부로부터 1억엔 수표를 받은 하시모토 류타로 전 총리가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하시모토 전 총리를 두 차례 조사한 끝에 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