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조 쏟는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국토위 통과(종합)

가덕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25일 법사위·26일 본회의서 처리
김해신공항 백지화 내용도 반영
심상정 "처음 보는 기막힌 법"
대구신공항법은 국토위 계류
  • 등록 2021-02-19 오후 10:34:48

    수정 2021-02-19 오후 10:34:4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과 이날 소위를 열어 예타가 필요할 경우 면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히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심사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법 부칙에는 여야의 진통 끝에 김해신공항을 백지화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삭제키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반대 의견도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번처럼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게 선거를 위한 매표 공약이 아니고 뭔가. 이 법안은 당연히 반대한다”며 “이게 통과되면 21대 국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가덕신공항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리로 간다고 미리 정해놓고 한 게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타당성조사 등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했다.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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