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7일과 이날 소위를 열어 예타가 필요할 경우 면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히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심사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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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반대 의견도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번처럼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가덕신공항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리로 간다고 미리 정해놓고 한 게 아니란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 타당성조사 등 여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게 했다. 다만 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정도의 특례만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