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성 타이강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해 조사했다고 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미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EU의 세이프가드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지난해 기준 이들 4개 지역과 국가로부터 관련 제품을 68만9000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9%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2017년 조사 대상 4개 국가 및 지역에서 들여온 해당제품의 물량은 중국 전체 수입물량의 98%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번 조사 외에도 한국산 제품에 이미 15건(2건은 조사 중)의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페놀, 스티렌,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비스페놀A, 아세톤 등 화학제품이 주를 이룬다.
철강은 2016년부터 한국, EU, 일본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포스코 등이 37.3%의 관세를 내며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