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액 70억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신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감됐다.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 회장의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부분을 모두 이에 대한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세점에 대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 받고 그에 대해 지시도 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롯데의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의 주된 근거로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앞서 두 사람은 2016년 3월11일 오찬을 했다. 안 전 수석은 법정에서 당시 만남에 대해 “신 회장에게 면세점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신 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중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면세점 특허 취득에 총력을 기울이던 롯데그룹이 안 전 수석을 집중 공력 대상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하면 애로사항 전달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보고 후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3월14일 단독 면담에서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근거로 고 이인원 부회장이 실무자인 이모 상무에게 “K스포츠재단이 사업을 제안할 것”이라며 재단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건넨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통해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이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탈락을 경험한 후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입장에서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이 간다”면서도 “비슷한 상황의 기업들이 모두 신 회장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면세점을 취득하려는 경쟁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하게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수많은 기업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거액인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직접 효과가 나오는 뇌물공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