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유연성을 두자는 게 골자다.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에 대한 R&D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과 다르게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력을 뽑는 것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 인력은 E7, E9 비자 근로자를 들여오면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직 인력은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게 그 배경이다.
고동진 의원실은 “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를 하는 업종과 업무, 소득 기준 등은 위임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며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법안 소위가 11월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