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인정…암호화폐 법적근거 생겼다

  • 등록 2018-05-30 오후 6:05:29

    수정 2018-05-30 오후 6:05: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촬영한 암호화폐 이미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판결이 나왔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서 사이트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한 A씨(피고인)가 스스로 216 비트코인을 취득한 것과 관련, 이 것이 몰수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 )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 4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해 암호화폐는 몰수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2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 노 7120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봤다.

2심 법원은 암호화폐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①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제한 생성 및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②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전자 지갑 주소와 비밀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특정이 가능하고 ④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전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⑤피고인이 실제로 일부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오전 10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압수된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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