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서 사이트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한 A씨(피고인)가 스스로 216 비트코인을 취득한 것과 관련, 이 것이 몰수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 )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2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 노 7120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암호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오전 10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압수된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