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제정 과정과 법령, 향후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자율방범대원 위촉장 및 신분증을 수여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자에 대해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 명동으로 이동해 명동성당부터 눈스퀘어까지 약 500m 거리를 걸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법 시행 및 자율방범대 활동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간 의용소방대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그 활동과 지원을 법률에서 보장받는 법정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자율방범대에 소속된 대원들은 경찰과 함께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준법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거중립, 영리행위 금지 등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는 협력 치안의 대표사례로 1만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의 노하우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서울, 질서 있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직무 교육 및 장비·복장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