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이재명에 철제그릇 던져 구속된 60대, 석방

  • 등록 2022-06-02 오후 9:03:39

    수정 2022-06-02 오후 9:03:3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인천 계양에서 거리 유세하던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석방됐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거리유세 중 자신에게 철제 그릇이 날아온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재명 유튜브 채널 캡처)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달 25일 A씨를 석방했다.

법원은 앞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상임고문과 조덕제 계양구의원 당선인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상임고문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시끄러웠다.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지만 선거 운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상임고문은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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