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건설협회장 "공공공사 10건 중 4건 적자…공사비 정상화 필요"

현행 공공공사비로 산업재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순공사원가'수준의 공사비 지급해야
  • 등록 2019-04-08 오후 6:02:25

    수정 2019-04-08 오후 6:02:25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공공공사비를 꼽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계에 산업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며 “반드시 공공공사비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 30%가 감소했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공사”라며 “이는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공사에서 ㎡당 건축비는 16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영국은 450만원, 미국은 433만원, 일본은 369만원인 데 비해 낮은 액수다. 또한 공공건설 프로젝트 평균 이윤율은 뉴욕·런던·홍콩이 6∼7% 수준인 데 비해 서울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회 측 분석이다.

유 회장은 “공공공사비가 부족하면 내국인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고 산업재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에서 정한 ‘순공사원가’ 수준의 공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정산 문제도 있다. 유 회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상에는 시공사의 귀책 없이 공기가 연장된 경우 추가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적지 않은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은 “총 계약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의 경우에도 발주처가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유 회장은 “건설업은 연속·집중작업이 빈번하고 옥외작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단위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3개월 단위에서 3개월, 1년 단위로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있지, 가을이야
  • 쯔위, 잘룩 허리
  • 오늘도 완벽‘샷’
  • 누가 왕인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