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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브리핑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유형·가격별로 편차가 크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낮운 수준”이라며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 나서 초고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에 달하지만 단독주택은 51.8% (올해는 53%)수준에 그치고 있다. 토지 현실화율(62.6%)보다도 낮다. 예를 들어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 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 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조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차이가 큰 주택 위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가장 우려가 컸던 각종 복지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민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폭이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대학 장학금, 재산세 등에 대해 영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오는 5월까지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은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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