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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춘식(94)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명의 다수의견으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직후 이씨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김규수씨 부인 최정호(83)씨는 대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혼자 선고를 듣게 돼 눈물이 나온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도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남편도 (선고를) 들을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6월 별세했다.
이번 선고는 2005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2013년 7월 파기환송심 승소 이후 약 5년 만에 내려진 확정판결이다. 이 소송엔 애초 이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고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김씨와 여운택 씨, 신천수 씨 등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김씨와 신씨는 올해 별세했다.
홀로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1941~1944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보국대에 지원했다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신인철주금에 강제징용됐다.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단순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은커녕 기술을 배울 기회도 받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이 신인철주금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이후 재상고된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무려 5년 넘게 심리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심의 장기 심리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