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허위 교통사고'…보험금 타낸 파키스탄인 일당 검거

여행자보험 가입뒤 현지서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진료기록 위조
경찰 "현지실사 어려운 보험사 사정 악용…유관기관 공조해 계속 수사할 것"
  • 등록 2018-05-02 오후 4:55:59

    수정 2018-05-02 오후 4:58:03

서울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으로 출국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고접수서류 등을 꾸며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보험사기)한 혐의로 A씨(42) 등 파키스탄인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인 B씨(32)와 고향 후배인 C씨(35)를 끌어들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3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여행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외국인이라도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또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다.

이들은 여행 중 사고발생 시 상해의료실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출국해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것처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취업·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져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보험사의 현지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여행자보험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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