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도시어부 스마트피싱 베이트릴 세트>, <도시어부 스마트 낚시세트> 판매방송에서 ▲‘채널A’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프로그램 영상을 수 차례 노출하고 ▲쇼호스트가 “TV낚시 예능 바로 그 낚싯대”, “화제의 낚시 예능 속 바로 그 낚싯대”라고 표현하거나 ‘나도 도시어부처럼 낚시한다’, ‘화제의 예능 도시어부의 선택’ 등의 자막을 반복적으로 표시했다.
이같은 행위는 상품판매 방송과 일반 방송 프로그램의 경계를 허물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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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 소위는 “어린이·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광고에서 민요 가사에 상품명을 넣어 개사한 것은 문화재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민요를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잊혀져가는 민요의 전수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