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현역 장성 무혐의 처분

군 검찰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 종결
  • 등록 2017-03-31 오후 9:09:03

    수정 2017-03-31 오후 9:09:03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군 검찰은 지방 출장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해 6월 경남 사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방사청 A 준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A 준장은 당시 마사지 업주로부터 서비스를 받았다. 이 업주가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서 A 준장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A 준장에게 마사지를 해준 여성은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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