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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고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2명이 발의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선언문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나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와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선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탄핵소추가 필요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특정하진 않았다.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법부 소속인 저희가 헌법 위반에 대해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소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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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의결안이 사법부 내부에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이날 오후 1시10분부터 시작된 이번 의안에 대한 토론에선 법관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결에 반대한 판사들은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행위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를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판사는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국회에 이를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찬성·반대 측이 번걸아가면서 발언을 하며 이번 토론은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투표에 105명이 참석해 과반수인 5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43명이 반대표, 9명은 기권하며 의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