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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검찰청을 통해 무책임한 폭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한 안 검사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합범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안 검사는 MBC 8시 뉴스 및 스트레이트 인터뷰를 통해 제가 강원랜드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했다”며 ‘안 검사가 영장집행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과정에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저와 모 검사장 및 최흥집 전 사장 측근 간 3자 통화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