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해가 바뀌면 안정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한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또 연간 대출한도도 주택별로 적용한다. 가령 주택이 두 채라면 이를 담보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에서 제외한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 단 해당 금융회사에 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책발표 이전에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쓴 뒤, 기존에 마련해뒀던 자금으로 주택을 사도 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 두 채를 임대하고 있다. 실거주용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을 받을 때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하나.
△집단대출이나 이주비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나.
-대책발표일까지 모집공고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즉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 또 재건축조합이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기존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