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Q&A]임대용은 주택수서 제외‥임대업자 실거주용 주담대 허용

  • 등록 2018-09-19 오후 3:45:33

    수정 2018-09-19 오후 3:46:33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1억원까지만 가능한가.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연간 1억원이다. 해가 바뀌면 안정자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연간 한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또 연간 대출한도도 주택별로 적용한다. 가령 주택이 두 채라면 이를 담보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은 한도에서 제외한다.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연간 대출한도 1억원 초과 대출도 가능하다. 단 해당 금융회사에 자금 용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책발표 이전에 생활자금 대출을 신청했다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쓴 뒤, 기존에 마련해뒀던 자금으로 주택을 사도 되나.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 자금으로도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약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간 주택 대출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주택 두 채를 임대하고 있다. 실거주용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임대사업 용도로 등록된 주택은 가계대출을 받을 때 계산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임대사업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본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투기지역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수에 포함하나.

-대출 신청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서 빠진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보유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한다. 이런 경우라도 종중 재산처럼 처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보유 수에서 빠진다.

△집단대출이나 이주비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되나.

-대책발표일까지 모집공고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즉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 또 재건축조합이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기존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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