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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자는 전국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엔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기관별 운영결과를 매년 점검한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시, 투기의혹 정밀 조사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는 올해부터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30만명은 인사처에,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은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의심사례를 집중심사하기 위한 별도 기관도 설립한다. 인사처 내에 신설될 ‘공직자 집중심사단’은 경찰·국세청 인력을 파견받아 공직자 재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도 강화한다. LH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를 추진하도록 했다.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시엔 발표 전후 투기 의심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단기거래량 급증, 지분쪼개기 등 의심사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내 광범위한 토지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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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상 식재된 수목도 최소수준만 보상한다.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을 보상금액으로 책정한다.
주택공급 자격, ‘고시일 이전 거주자’→‘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엔 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 제외한다. 단기적인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도 실시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의 경우 대토보상에서 제외한다.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대상자격의 공급 대상을 기존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고시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강화한다. 또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
관련 세제 강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기대수익도 대폭 낮춘다.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포인트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 토지의 경우 현행 40%에서 60%로 높아진다.
또 개인·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감면 대상을 축소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인 △비공개·내부정보 이용 △시세조작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에 대해선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 이들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심각한 훼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나 LH 직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처벌 대상에 ‘정보를 받은 제3자’ 등도 추가했다. 4대 교란행위 가담자의 경우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시장에서 퇴출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엔 고의적 매수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단호한 각오, 부동산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의지”라며 “국민들께서 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