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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처분 신청이 완전히 인용된 것이 아닌 잠정 집행 정지임에 따라 일단은 8월 21일까지만 효력이 정지된다. 내달 6일 첫 심문을 거쳐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하는 만큼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해 일단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국제중 지위를 반납하게 됐다. 하지만 두 학교는 평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24일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효력 잠정 중단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