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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주택시장이 정부 대책 등의 효과로 투기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도 충분해 수급 양측면에서 안정요인이 강화할 것이지만 시장 불안이 재현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차관은 “아직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개발사업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가격 불안이 심하게 나타났던 재정비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련 법상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돼 있으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된 ‘역전세·깡통전세’ 이슈에 대해서는 박 차관은 “1차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은 세입자”라며 “전세가율이 높았던 데다 매매값이 하락해 일부 깡통 전세 물량이 있고, 이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깡통 전세 문제가 현실화한다”고 말했다.
깡통 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세입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지만 향후 세입자 신청만으로도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그밖에도 그동안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자 명부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사항에 기초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순서에 맞춰 해당자에게 통보해 입주 의사를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희망가가 입주시기를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지면 입주희망자는 분기별로 1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된 지자체·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