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샀는데 1년내 중대하자 반복되면 교환·환불 가능..2년내 요구

인도일부터 2년안에 자동차회사에 교환·환불 요구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판정
  • 등록 2017-09-28 오후 7:08:51

    수정 2017-09-28 오후 7:16:42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보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신차 구입 후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이 올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오렌지를 샀지만 알고 보니 신맛이 강한 레몬으로 드러나 낭패를 봤을 때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레몬법’으로 불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 신차를 구입하고 인도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고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인 상태에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여기에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변호사, 대학 교수, 자동차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10년 이상 자동차 업무에 종사한 기술사·기능장, 소비자단체 임원 등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건마다 위원장이 3명의 중재위원을 정해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린다.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자동차제조사가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는 경우 하자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최초 하자차량 구입 당시 납부한 것을 인정받는다.

중재 판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교환 중재판정이 나왔더라도 단종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리콜(Recall) 또는 수리 외에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대돼 ‘레몬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자동차 대기업의 로비에 가로막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의 반대 속에서 ‘레몬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차량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2000마일(1만9312km) 미만인 차량에서 4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신차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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