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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등에 대해 ‘1974년 통상법 301조(이하 301조)’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301조는 1974년 통상법 301-310조를 의미하며 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301조 발동에 따른 보복조치는 관세부과, 수량제한, 불공정 관행 철폐를 약속하는 협정체결 등 광범위한 조치가 포함되며 조사대상과 무관하게 상품, 서비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같은 301조 자체 발동은 유력해보인다. 미국의 이같은 대중(對中) 무역제재조치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강도 높은 개입을 요구하고 미국 우위의 무역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전면적인 통상분쟁으로 전개될 경우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선 직접적인 피해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 시 중국의 재수출용 중간재 수요 하락,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용수요 위축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된다. 또 간접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이 둔화돼 세계교역 부진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별로는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재수출 비중과 중국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기기, 섬유·피혁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이다.
또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민관 협력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걸프협력위원회(GCC), 한·중·일 FTA, 유라시아경제 연합(EAEU) 등 거대 유망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무협 관계자는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을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