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후보지 선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노후·슬럼화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성, 주택공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 권역별로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놨다.
국토부는 사업 근거를 마련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2·4대책 발표일부터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현금청산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전 법리검토를 거쳤고, 헌법상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박았다.
최대 20곳에 달할 신규 택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