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30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효력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 30일부터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공포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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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 역시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고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