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영호 성범죄 의혹' 고발 단체 관계자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단체 회원 4명 중 3명 기소
  • 등록 2020-10-27 오후 6:18:53

    수정 2020-10-27 오후 6:18: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에 있을 당시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고발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태영호 후보 성범죄 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단’ 회원 중 4명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실을 밝혀달라”며 태 의원을 강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을 맡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6월 9일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총선 직전에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명을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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